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9
- 선고일
- 2018-01-1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도 없었으므로 승진 미실시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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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