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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9
선고일
2018-01-1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도 없었으므로 승진 미실시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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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