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99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사문서위조 등 비위행위가 발생한 2010년 5월로부터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나 2017년 7월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기소 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는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4월 26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7년 7월 24일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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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