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96
- 선고일
- 2017-07-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된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보직 미부여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과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무급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2주간의 무급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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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