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92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 합리성을 위배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지했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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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