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9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학교운영방침에 따른 근무부서 이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기존 부서로 복귀시킨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며, 전직 이후에도 직급이나 임금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전직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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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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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