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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88
선고일
2018-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으며 이사회 의결권이 없고 사업 보고 및 지시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약정서 해지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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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