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6
- 선고일
- 2017-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업체 소속이었음에도 사용처를 회사명으로 기재하였고, 이미 퇴사했음에도 재직 중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허위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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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