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5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나 명예실추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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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