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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85
선고일
2018-02-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나 명예실추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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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