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4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후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상급자와 갈등을 겪자 교육 목적으로 본사에 전보발령을 내린 것은 인사정책 교육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수인 가능한 불이익에 불과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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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