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3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회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고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 업무처리 미숙 등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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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