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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80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 질책 중 사의를 표명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한 명시적 증거가 없고 인수인계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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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