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0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 질책 중 사의를 표명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한 명시적 증거가 없고 인수인계 이후에도 출근하였으며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