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7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월 1건의 점포를 개설하지 못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설립 후 개설된 가맹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건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충분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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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