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78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금 관련 항의 중 나온 퇴직금 지급 요청을 명시적 사직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언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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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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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