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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78
선고일
2018-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금 관련 항의 중 나온 퇴직금 지급 요청을 명시적 사직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언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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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