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75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작성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관의 채용 규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전의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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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