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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72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클럽 이름으로 캐디를 직접 모집·면접하여 채용하였고, 교육매뉴얼과 무전기 등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장비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캐디마스터가 근로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고, 동반교육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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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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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