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72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클럽 이름으로 캐디를 직접 모집·면접하여 채용하였고, 교육매뉴얼과 무전기 등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장비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캐디마스터가 근로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고, 동반교육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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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