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 기간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낮은 인사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경영성과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과문 게시 요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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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