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8
- 선고일
- 2017-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수습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방향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자메일 등으로 업무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고,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채용 취지에 부합하며, 사용자의 업무 평가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식 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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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