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7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휠체어에 의존하는 79세의 고령 돌봄 대상자에게 효자손을 던지고 두 손을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인 점, 폭력 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점, 노인 학대 행위가 요양원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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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