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3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병원 미화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성격을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 의사를 먼저 밝혔으므로 사직 철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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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