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2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용자1이 아닌,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조치를 취한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의 전환배치 제의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복귀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및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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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