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1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및 근로자의 고용연장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설사 유효하더라도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 위탁관리 변경 시까지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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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