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61
선고일
2018-01-22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및 근로자의 고용연장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설사 유효하더라도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 위탁관리 변경 시까지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