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60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사용자의 3차에 걸친 경고장, 근로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성실한 근로가 기대되는 신분인 점, 3차 경고 이후에도 근태불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