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9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의 근로조건 합의 및 메일 수신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및 3차 면접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응했던 점으로 보아 면접 결과에 따라 불합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근로조건 합의는 취업 시 따르기로 한 조건부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