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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9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의 근로조건 합의 및 메일 수신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및 3차 면접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응했던 점으로 보아 면접 결과에 따라 불합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근로조건 합의는 취업 시 따르기로 한 조건부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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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