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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8
선고일
2018-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직 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조치로 인해 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해당 배치를 알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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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