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8
- 선고일
- 2018-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직 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조치로 인해 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해당 배치를 알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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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