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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6
선고일
2018-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5월 17일에 저지른 언어폭력, 협박,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 2건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동종 비위행위 반복, 장애인 대상 복지택시 운전원의 업무시간 중 보험업무 겸직으로 인한 보호의무 소홀, 공단 인사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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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