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6
- 선고일
- 2018-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5월 17일에 저지른 언어폭력, 협박,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 2건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동종 비위행위 반복, 장애인 대상 복지택시 운전원의 업무시간 중 보험업무 겸직으로 인한 보호의무 소홀, 공단 인사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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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