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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2
선고일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으로 배식을 관리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해당 교사의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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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