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2
- 선고일
-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으로 배식을 관리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해당 교사의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