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0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 및 문자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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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