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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0
선고일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 및 문자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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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