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
- 선고일
- 2017-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업무능력 등을 판단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종료만을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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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