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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49
선고일
2017-10-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센터장의 타 센터 보직변경 명령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근로자들에게 한 보직변경 지시는 인사명령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직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전에 제출되었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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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