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9
- 선고일
- 2017-10-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센터장의 타 센터 보직변경 명령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근로자들에게 한 보직변경 지시는 인사명령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보직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전에 제출되었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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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