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8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팀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영리사업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취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통역이 배석한 상태에서 소명 기회를 얻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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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