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5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법령에 따라 이탈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카드 기록상 근로자가 주장 기간 이후에도 출근한 점, 이탈신고 당시 근로자가 기숙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출근 독촉이나 업무복귀 명령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이탈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신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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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