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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43
선고일
2018-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을 명한 점을 들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거듭된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복직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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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