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3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을 명한 점을 들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거듭된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복직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3조(진찰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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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