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2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분 및 공동대표 요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지분 50% 및 공동대표를 요구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의 권리행사 또는 경영권 분배 요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급성 현기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동료를 통해 진료 예약서를 통보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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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