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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42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분 및 공동대표 요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지분 50% 및 공동대표를 요구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의 권리행사 또는 경영권 분배 요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급성 현기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동료를 통해 진료 예약서를 통보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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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1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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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