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1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회 사무처장이 명시적·묵시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재를 받으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한 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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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