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41
선고일
2018-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회 사무처장이 명시적·묵시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재를 받으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한 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