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40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9개월간 83회 지각하고 시정요구나 징계조치 후에도 반복하여 지각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징계절차가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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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