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3년 3개월 동안 상시·계속적 경비 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사용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나이를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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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