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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
선고일
2017-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3년 3개월 동안 상시·계속적 경비 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사용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나이를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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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