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8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보통신 문화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의 지속적 갱신과 사업 기간, 타 연구원의 재고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기준이나 소명 기회 제공 없이 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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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