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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8
선고일
2018-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보통신 문화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의 지속적 갱신과 사업 기간, 타 연구원의 재고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기준이나 소명 기회 제공 없이 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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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