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6
- 선고일
- 2018-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별도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전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에도 정년 도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규정의 사문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계속 근무 중인 다른 정년 도과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특정 근로자에게만 정년 도과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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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