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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5
선고일
2017-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일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면담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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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