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5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일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면담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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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