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4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이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고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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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