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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4
선고일
2017-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이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고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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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