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3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처분이 누적 시 감점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화 일자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주무부처 관계자와의 통화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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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