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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3
선고일
2017-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처분이 누적 시 감점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화 일자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주무부처 관계자와의 통화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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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