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2
- 선고일
-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나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전 상담과 양해 구하기를 거쳤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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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