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32
선고일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나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전 상담과 양해 구하기를 거쳤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