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31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 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근로계약서 조항 파기 등의 새로운 조건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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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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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