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8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질책한 점, 이후 사무실 열쇠를 치워 근로자의 출근 요구를 거절한 점, 근로자가 제3자인 근로감독관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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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