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5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얻어 근로관계 종료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이 유효한 의사표시이며 근로관계는 사직원 수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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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