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3
- 선고일
- 2017-07-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월 250만 원의 지급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빌딩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건물임대차 업무 및 미화원 해고 통보 등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월 250만 원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구분소유자 대표 활동에 대한 보수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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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