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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22
선고일
2018-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미발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비정기적인 채용이 이루어졌고, 관리규정에 대체인력의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 취지의 규정도 없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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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