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1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티스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파견법을 위반했더라도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해고 등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구제신청 역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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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