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9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률위반 사실을 장기간 알리지 않은 점,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해당 범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